-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2016년 32% → 2020.8월 17.8%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감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올해 8월 10%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으로 2018년 4천회, 2019년 7,500회였다가, 올해 1,300회로 급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현장조사 자제를 권고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 2018년 | 2019년 | 2020.8 |
전체 | 47,770회 | 89,699회2) | 10,750회 |
월평균 | 3,981회 | 7,475회 | 1,344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가구를 추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2018년 도입.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의 경우 어린이집·학교 출결현황, 예방접종·건강검진 현황 등 정보를 수집해 고위험이라고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29,084명 포함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도 매년 줄어들다 올해 대폭 감소해, 최근 5년 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2%, 2017년 28.6%, 2018년 27.3%, 2019년 23%, 2020.8월 17.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본인과 가족 및 친인척, 경찰, 종교인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8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신고의무자 | 8,288 | 32% | 8,830 | 28.6 | 9,151 | 27.3 | 8,836 | 23.0 | 4,229 | 17.8 |
비신고의무자 | 17,590 | 68% | 22,093 | 71.4 | 24,381 | 72.7 | 29,544 | 77.0 | 19,493 | 82.2 |
계 | 25,878 | 100% | 30,923 | 100% | 33,532 | 100% | 38,380 | 100% | 23,722 | 100%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아동 본인의 신고 비중도 2016년 9%(2,322건), 2017년 12.6%(3,883건), 2018년 13.5%(4,512건), 2019년 12.4%(4,752건), 2020.8월 14.9%(3,528건)로, 매년 증가해오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이용호 의원은 “9살 아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 여행용 가방에서 아이가 숨진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위축된 시기에 발생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신고의무자 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신고자 보호조치는 ‘인적사항 및 신고 사실 비공개’, ‘해고 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최초 150만원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신고 시 적극적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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