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1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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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월평균 4천~7천회에서 올해 1,344회로 급감. 코로나19로 현장조사 자제 권고, 시스템 잠정 중단이 원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2016년 32% → 2020.8월 17.8%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감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올해 8월 10%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으로 2018년 4천회, 2019년 7,500회였다가, 올해 1,300회로 급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현장조사 자제를 권고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2018

2019

2020.8

전체

47,770

89,6992)

10,750

월평균

3,981

7,475

1,34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가구를 추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2018년 도입.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의 경우 어린이집·학교 출결현황, 예방접종·건강검진 현황 등 정보를 수집해 고위험이라고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29,084명 포함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도 매년 줄어들다 올해 대폭 감소해, 최근 5년 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2%, 2017년 28.6%, 2018년 27.3%, 2019년 23%, 2020.8월 17.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본인과 가족 및 친인척, 경찰, 종교인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

 

2016

2017

2018

2019

2020.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8,288

32%

8,830

28.6

9,151

27.3

8,836

23.0

4,229

17.8

비신고의무자

17,590

68%

22,093

71.4

24,381

72.7

29,544

77.0

19,493

82.2

25,878

100%

30,923

100%

33,532

100%

38,380

100%

23,722

1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아동 본인의 신고 비중도 2016년 9%(2,322건), 2017년 12.6%(3,883건), 2018년 13.5%(4,512건), 2019년 12.4%(4,752건), 2020.8월 14.9%(3,528건)로, 매년 증가해오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이용호 의원은 “9살 아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 여행용 가방에서 아이가 숨진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위축된 시기에 발생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신고의무자 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신고자 보호조치는 ‘인적사항 및 신고 사실 비공개’, ‘해고 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최초 150만원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신고 시 적극적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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