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V 에서도 수어 · 폐쇄자막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 노력의무 부과
IPTV 에서도 장애인이 한국수어 · 폐쇄자막 등을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IPTV 배리어프리법 ’ 이 발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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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IPTV 사업자 역시 IPTV 플랫폼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작 ·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
윤영찬 의원은 “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 이라며 , “‘IPTV 배리어프리법 ’ 으로 다양한 미디어 이용 환경에 장애인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 권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개정안은 IPTV 사업자에게도 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 동시에 정부와 사업자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
윤 의원은 “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이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부 · 기업 · 비장애인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이어 “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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