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1인당 700만원 지급,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꼴찌
◇ 첫째,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둘째, 15세부터 심리적, 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셋째, 보호아동자립지원 24시간 연장 확대 등 제언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7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원 확대 강화를 촉구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해 아동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되고 세상에 홀로서기 독립을 해야한다. 보호종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문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별 1인당 800만원 이상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부산시는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라며 “부산시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혜택은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부산시 자립준비청년 154명, 보호종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1,092명 등이 제대로 된 지원 없이 가혹한 현실 앞에 혼자서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부산시의 내실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 생활자립 지원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15세부터 심리적, 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확대 등을 통해 24시간 통합적 지원정책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제언했다.
문영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하며, “홀로 세상에 첫발을 디디는 부산 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더 많은 따뜻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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