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51,014명으로 인구 대비 4.4%가 됩니다.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함께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존엄성 실현입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후천성 장애 비율이 선천적 또는 출생 시 요인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생활하는 속에서 장애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는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도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숨기고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으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그들과 소통하며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올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서에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울산지역에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도 장애인이라면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없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1~3급 장애인은 동행자가 동반하여야 공공체육시설 입장이 가능합니다. 요금 감면(50%~100%)은 동행자 1인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으나, 독거가구가 많은 현 실정에서 동행자 없이는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1인 가구 장애인이 요청할 때 자원봉사자와 연계 운영하는 등 동행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더 나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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