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미형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과 이를 위해,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심야약국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요청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심야약국은 심야시간에 발생되는 환자의 일반의약품구입 편의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국운영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이와 관련된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편의를 위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약국이 아닌 24시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 13종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었으며 현재 우리 시는 878개의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 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을 확대하고자 소비자, 의약 관련 전문가 등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 경기도에서는 별도 조례로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7년 6월부터 별도의 시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남구지역 가람약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람약국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새벽 2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는 저녁 10시 이전 이용자이며, 10시이후 새벽 2시까지 심야시간대는 1일 10명 이내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여도 응급환자 등은 인근 의료기관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없으며,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심야시간대 응급환자는 반드시 20~30분 거리의 응급실 운영 의료 기관에서 진료 후 전문의약품을 처방 받아서 조제하여야 함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은 전문 약사가 의약품 복약지도와 다양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여 의약품구입 편의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2017년 서울 및 수도권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야시간대의 공공 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
응답자의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실은 울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공심야약국 정책자료 등을 위한 별도의 시민 의견 수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공 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병.의원과의 연계 및 대시민 홍보지원, 방범지원 등으로 심야시간대 보건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 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 또는 약사법 등 관련규정이 제정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여건이 충만 할 경우
공공 심야약국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약사회와 협조하여 단계별 지역별 공공 심야약국 참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재정적 지원은 약국 이용자 수, 타 시도 사례, 우리 시의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공 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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