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울산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의 요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 미포항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석유화학운반선박에서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재난상황이 발생한데 대하여 울산시의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과 울산항 관리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사고는 대형인명사고는 다행스럽게도 피할 수 있었지만 경상을 포함한 부상자가 10여명에 이르고 울산대교 상부에 퍼진 유독가스연기로 인해 울산대교 왕복차선의 진.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등 울산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중대한 선박화재 사고였습니다.
만약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량 유출되어 유독가스가 울산시내로 유입되었다면 막대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중대한 재난상황이었음은 아마 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미포부두 석유화학운반선에서는 사고발생 3일이 지난 월요일 현재까지도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인체에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메탈메타크릴레이트(MMA)의 유출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선체 내에 당초 적재량과 사고 후 잔량을 비교.분석하는 등 정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이번 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조속히 진행하여 그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MMA는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독성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로 인화점이 10℃에 불과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배의 우현 10번 탱크에 약 889ton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9월 30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울산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폭발과 화재는 이 배 우현 9번 탱크에 실려 있던 5,245ton 가량의 스티렌모노머(SM) 일부가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SM은 무색의 방향성 액체 상태지만 열이나 화재에 의해 폭발적으로 중합반응을 발생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피부와 눈에 자극 또는 화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화재선박의 SM 유출량은 큰 폭발이 3차례나 이어질 정도로 많은 양으로 사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사고지점에 대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SM성분이 118ppm으로 국내 허용기준의 6배 이상 검출됐고 세계기준(20~100ppm)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 소방본부장은 “탱크 내부에 있는 화학제품들의 양에 대해 선사 측의 정보가 매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 당일 폭발을 일으키며 연소된 SM도 증기 형태로 유출돼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사고 발생 3일이 지난 현재도 선체 내에서 증기 형태의 SM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고 선박에 아직도 14종 2만 7,000여ton의 독성물질이 적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2차 피해가 우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재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위험물질 하역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선박 화재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산대교와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미포항 염포부두에서 독성이 강한 석유화학물질 운반선이 정박하여 환적 및 하역작업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환적작업 허가요건, 2)책임소재, 3)관리체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법적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환적작업을 한다면 울산시의 위험물질 운반선박 관리 매뉴얼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석유화학 재난 방지 관련법안의 유무와 재난 발생시 울산시의 대응 매뉴얼 및 재난대책시스템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이번 석유화학물질 운반 선박 화재사고 발생으로 울산시에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어떠한 비상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화재사고 시 긴급재난상황실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상황실이 설치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와 사고대응 지휘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사고접수 후 상황종료 까지 시간대별로 대응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화재선박에 적재되어있는 위험물질 하역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오일유출, 2)유해화학물질대기중 유출, 3)악취발생
여덟째,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인력 및 화재진압 장비가동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아홉째, 유사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미포항의 지리적 여건상 유해물질 운반선의 환적 및 하역 작업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미포항 안전관리와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9가지 질문에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현안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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