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종결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28 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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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 해제 및 심사 취하
△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부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신청(‘15.12.1)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이 이뤄지면서 당해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법상 공정위가 심사결과를 미래부에 전달하면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을 심사해 사전 동의를 해주면 마지막으로 미래부 장관이 인수합병 인허가 결정을 낸다.

다만 방송·통신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려면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처 중 1곳이 확고한 ‘불허’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부처의 결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7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이에 종속돼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65 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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