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자산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참여형 에너지 정책 기반 마련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보유한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공공주차장과 공공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기준을 준용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가 아닌 권고와 재정 지원 방식을 병행하도록 규정해,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경상남도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라는 생활 밀착형 공간을 활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도민참여형 에너지 사업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신·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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