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한국마사회,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불법경마 최대 신고 포상금 지급

임인규 / 기사승인 : 2017-07-20 23:00:33
  • -
  • +
  • 인쇄

[세계타임즈 임인규기자]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지난 19일(수) 불법경마 현장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액수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고자는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불법경마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했다. 마사회는 2개월간의 탐문 기획수사를 통해 올해 2월 부천오정경찰서와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경마사이트를 이용해 370억원 이상(단속일 기준)을 거래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7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최대 금액인 1억원을 최종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속규모가 50억원 이상에 따른 것으로 올해 들어선 두 번째다. 이와 관련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고자 최고 최고 지급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