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뉴스테이 방지법” 대표발의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1 2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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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뉴스테이” 입법 과정 및 업체 선정 과정 수사 촉구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병덕 국회의원은(안양동안갑) 11월 11일 목요일 ”뉴스테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첫 시행된 ”뉴스테이“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시세 기준 약 3조원이 넘는 초과 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식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발생 시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민·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뉴스테이 사업“의 심각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한 방송사에서는 ‘뉴스테이, 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라는 특집 기사로 연일 해당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입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법“의 주요 내용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폐지한다.

구 분

기존

변경 (뉴스테이법)

임대료 상승제한(5%)

분양전환 의무

X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X

초기 임대료

X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X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필요)


< 임대사업자 의무 폐지 >
둘째, 국공유지, LH 보유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택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추첨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셋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건페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완화한다.
넷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금 출자 및 대출을 지원하고, 융자 한도는 상향하고 금리는 인하한다.
다섯째, 취득세 감면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 임대차 선진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의견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사업자, 대형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한다고 명시했다.

구 분

찬성 의견

반대 의견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중산층이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

주거선택권

다양한 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선택권 강화

사적 임차시장에서 공급하는 주거서비스와 동일한 수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임대업자의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여 우량 건설사들을 유도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부적절

시장

효과

임대차

시장

고액 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으로 전세 압력 분산

기존 주택의 월세 전환 가속화 및 월세 가격 상승

내수

경기

건설업 및 임대시장 연관산업 발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소비위축 우려


<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의 뉴스테이법 심사보고서 찬반 의견 요약 >
이러한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토위 수석 전문위원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면서 해당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위장 외부의 소회의실로 불러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청와대 관심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김성태 의원의 고집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러한 입법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주요 알짜 사업지에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수주한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LH에서 입수한 ”뉴스테이 공모지침서“의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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