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영유아 돌봄·교육 실현, 경남이 앞장서야

한성국 / 기사승인 : 2023-06-22 2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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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 도의원 5분발언,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 해소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숭고한 교육적 가치”
-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발표, 경남도교육청 “교사 역량 강화 지원” 과제 추진하게 돼

 

[경남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22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은 “차별 없는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나라의 미래이자 우리의 희망인 영유아들에게 도교육청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선도교육청 선정 결과에 따르면, 9개 시·도교육청이 총 1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사역량강화 부문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는데, 해당 추진과제는 교육과정 운영 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교원 연수, 유아·놀이 중심의 컨설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타 시·도 선정 내용을 보면 2개 이상 5개까지 추진과제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및 유아학비 경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과제를 신청한 적극적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시·도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23년 유특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서도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 하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자료에 대하여 박 의원은 “유보통합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된 만큼, 본격 시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내부지침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제도적, 행·재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재정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교육청에 대하여 전향적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서 “올해 2023년도 도내 18개 시·군에서 지출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이 세출 총액의 0.89%에 육박하고 있다”며, “엄연히 도교육청이 있고 시·군마다 교육지원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해마다 단위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자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돌봄·교육 격차 해소는 행정부처 칸막이에 갇힌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숭고한 교육적 가치”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일류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경남도교육청이 그 선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육료 내 급·간식비가 포함되는 반면 유치원은 별도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받는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부터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과 올 3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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