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위, 교육.학예 분야 교류사업 준비 나서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3 2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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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안’ 13명 위원 공동발의 -
- ‘북한’ 아닌 ‘북녘’ 용어 사용으로 상호존중 마음 담아 -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모)가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화)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운용중이며, 교육청 조례로는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제정되어 있다. 남북특위는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사업들이 멈춰선 상황이지만 추후 교류여건이 좋아졌을 때 교육.학예 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남북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교육.과학.기술.체육 등 학예에 관한 ‘기관 및 단체 간’, ‘학생 상호 간’, ‘교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규정했다. △교육감은 5년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통일교육.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5억 원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3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남북특위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심도 있는 간담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북녘”으로 명명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원칙으로 ‘상호존중’의 의미를 담았다는 데 있다. 현재 운용중인 각 시.도의 지자체 및 교육청 조례에서는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위는 동 조례 제정과 함께 ‘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에 62.4%, △‘북한은 우리와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다’에 54.7%의 학생들이 응답하여 이러한 협력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정화 의원(수영구 제1선거구)은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이, 최근 북한에서는 온라인 수업 등 첨단교수기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며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교육분야에서 미래교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 조례가 청소년세대의 통일 및 평화 인식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비용추계 세부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기금 조성

사업비

산출 근거

2022

500,000

2023

300,000

200,000

- 남북 학생 예술 교류: 100,000,000×1=100,000,000

- 역사교육 교사 교류: 2,500,000×40=100,000,000

2024

300,000

500,000

- 남북 학생 예술 교류: 100,000,000×2×1=200,000,000

- 역사교육 교사 교류: 2,500,000×80=200,000,000

- 남북교류 협치 사업: 100,000,000×1=100,000,000

2025

300,000

700,000

- 남북 학생 예술ㆍ체육 교류: 100,000,000×3×1=300,000,000

- 역사교육 교사 교류: 2,500,000×120=300,000,000

- 남북교류 협치 사업: 100,000,000×1=100,000,000

1,400,000

1,400,000

 

자료: 부산시교육청(2021.6),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안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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