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병역 이행자와 병역 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고양시 관내 보건소를 이용할 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병역명문가 가문의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고양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병역명문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번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외에도 ▲고양특례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입장료 면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가 지역사회에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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