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직 공무원 충원 건의 관련” 이미영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10-17 2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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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제6대 후반기에 교육청 직원이 다시 전문위원실로 파견될 당시 속기사는 파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원활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속기 공무원 1명 증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속기사 파견 계획은 없으신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속기사 1명 내지 2명을 파견하거나 시간제 또는 정원외로 별도 운영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으며, 속기사를 지원한다면 그 방법과 예산확보는?

 

 원래 있었던 속기직을 교육청에서 파견하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동의하시는지?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감님의 최종 답변을 부탁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6대 후반기에 속기사가 파견되지 않은 사실

 

 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1997.8월 ~ 2010. 8월까지 존립)당시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해 2인 1조로 속기인력(기능직 1명, 계약직 1명)을 운영하였고, 시의회로 통합된 제5대까지 속기인력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었으나, 제6대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2015.6.22.)에 따라 시의회 사무직원 교육청 직원 배치(안)을 협의하는 중 2015년 11월 23일 당시 교육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속기사를 행정직으로 조정하여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 4급, 6급, 7급, 8·9급, 속기사 → 조정 : 4급, 6급, 7급, 8·9급 2명) 

 

2.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속기사 파견 계획, 그 방법과 예산확보 방안 등

 

 전문적인 속기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시간 선택제(주 35시간 미만 근무)임기제공무원 배치 등도 고려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정원내 범위가 아닌 예산을 확보하여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권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

 

 8개 타·시도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속기직 지방공무원 정원을 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속기 인력을 추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시(2020.1.1.자 또는 3.1.자 예정)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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