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에너지특별위원장,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울산시 대응과 성과보고 세미나 개최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12-23 2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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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1시,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서명운동 보고 및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유치방향 모색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와 가칭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위원회(상임공동대표 박도문, 김기철, 심규명)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의원과 교수, 관계공무원,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위원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성과보고 및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추진위원회 67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를 위한 울산시민 12만 여명 서명운동 성과 치적을 기념하기 위한 서명 폼보드 단체 촬영에 이어 울산시민 염원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 낭독과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위한 유치 전략 주제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발대식 이후 울산지역 시민사회, 대학, 산업체 등 67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유치서명 운동과 수소도시 울산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경제법)」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서 한국화학연구원 RUPI 사업단장인 이동구 박사는 수소도시 울산의 진흥원유치 당위성 설명과 함께 향후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우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담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학연 및 관정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긴밀한 네크워킹을 통해 우리 울산에 수소산업진흥원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휘웅 위원장은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른 울산시 대응과 성과보고를 통해 유치위원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수소산업을 울산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취지를 살려 우리시가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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