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지정 및 운영 관련” 서휘웅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1-21 1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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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울산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 전면 재검토와 시금고 지정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 시금고 선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출연금이 형평성에 맞게 되었는지? 협력사업비 운영은 제대로 되었는지? 행사후원 명목으로 다른 암묵적인 지원이 이뤄진 건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6년 시금고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2차에 걸친 입찰결과 제1,2금고 모두 1개의 금융기관만 신청서를 제출하여「울산광역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지정을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출연금은 없어지고 협력사업비만 있으며, 협력사업비는 매년 6월 현금으로 수납되어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한 후 우리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행사후원 명목으로 시금고가 우리시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해말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울산광역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여 3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타 시.도와 비교 시 예산대비 협력사업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인천시와 대구시의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살펴보면, 2016년 일반회계 규모가 5조 8천여억 원인 인천시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555억 원(1조원당 23억), 5조 3천여억 원인 대구시는 2016년부터 4년간 총 215억 원(1조원당 10억)이며, 2조 4천여억 원 규모인 우리시는 2017년부터 3년간 72억 원(1조원당 10억)으로, 일반회계 규모를 감안할 경우 대구시와 우리시는 비슷한 수준이고, 인천시는 우리시보다 약 2.4배 많습니다.

 

 
 2015년 기준 시금고 공금에금 이자율이 인천시의 2% 대비 1.44%로 낮은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에 예치하는 예금 종류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이 있으며, 공금예금 이자율은 의원님께서 언급 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낮으나, 정기예금 이자율은 우리시가 1.50%로, 1.34%인 인천시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 당시 아시안게임 유치 등 투자에 따른 상환 등으로 인하여 유휴자금이 적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금예금 이자율이 높도록 계약체결하였고, 우리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은 것이 시재정에 유리하여 공금예금 이자율보다 높게 계약하였습니다.

 

 
 향후 시금고 운영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고약정은 의원님의 의견대로 시중은행이 입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시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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