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제 · 개정 법률안 2 건 본회의 통과 !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8:22:14
  • -
  • +
  • 인쇄
해양재난구조대의 ▲ 설치 및 운영 ▲ 지원 · 보상 확대 ▲ 체계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어가 소득 보전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어업 분야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건이 오늘 (8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재 해양경찰청은 「 수상구조법 」 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 · 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어민 등 만여 명으로 구성된 ‘ 민간해양구 조대 ’ 를 운영하고 있다 .



실제로 최근 5 년간 발생한 선박 18,074 척의 해양조난사고 중 민간 해양구조대 및 민간 어선 등 이 3,882 척 (21%) 을 대응 · 구조하며 활발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법 」 ) 와 자율방 범대 ( 「 자율방범대법 」 ) 는 민간단체임에도 별도 조직법이 있지만 , 민간해 양구조대는 조직의 근거 법조차 없고 작년 대원 1 인에게 지급된 예산은 의용소방대 (1 인당 약 72 만 원 ) 의 26% 수준인 19 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을 제정해 민간해양구조대의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 보상을 확대하고 구조대를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