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10-16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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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최초로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 제281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 발의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4)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교통수단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통행 방법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마저 늦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마냥 상위법 개정만을 기다리기보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 활성화에 따른 교통사고급증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자칫 규제로 이어져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교통수단이 가진 단거리 이동 편의제공의 강점과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 많은 장점을 바탕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위법 개정이 늦어지는 아쉬움과 함께, 조례가 가진 한계로 인해 안전에 대한 조치 의무사항 등 상위법과 맞물려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며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개인교통수단 관련 <자료 : KIDS HYUNDAI 사이트> 

 

□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교통수단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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