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임대)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기관의 정책 결정인 전기차 배터리 대여여부를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자동차등록령및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배터리 임대서비스는 소비자가 초기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보다 향후 더 많은 임대료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구조로서 국민 부담을 가증시키고 일부 대기업에 막대한 임대수익의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이며 또한 자동차 리스 할부제도라는 유사한제도가 상존함에도 기관이 굳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내에 맞지않는 전기차 배터리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소유권을 임대엽체인 대기업에 인위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은 현재 정상적인 시장경제 체계에서 저변 활성화되어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배터리 재활용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배터리 재활용시장의 배터리 소유권을 가진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게 하는 불공정한행정 행태로서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것이다.
더욱이 우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사업허용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를 위한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철회를 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연 평균 약 34% 성장을 두고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 성장률은 연 평균 약 43% 수준에 달할 전망을 두고 있다.한국은 배터리 재사용 기술이 탁월하다 배터리로 분해하여 각각의 단위에 맞게 재사용이 가능하다.
배터리 단위에서 재사용할경우 공정 단축은 가능하나 차종에 따라 배터리 형태가 달라 제품으로 적용이 제한적이다.배터리 단위까지 분해후 재사용랄경우용도에 낮는 재구성은 가능하나 모듈 해체 시 화재 위험 발생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