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울산하천기본계획 관련 주민 간담회

이호근 / 기사승인 : 2022-08-03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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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천 등 6개소 하천기본계획(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율천)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3일 오전 10시30분 의원연구실에서 시 환경정책과 관계 공무원과 울주군 청량읍 율현마을 주민들과 함께 울산하천기본계획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율현마을 주민들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폐천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폐천부지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환경정책과 관계 공무원은 “하천의 중요도 및 제내지 이용 형태에 따른 홍수방어등급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를 채택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진혁 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고 주민들을 위한 하천구역 결정도 모두 중요하므로 무엇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시 관계자에게는 규정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시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설득하였다. 아울러 공진혁 의원은 주민들에게 “관련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하천구역이 설정되도록 엄정히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함께 전했다.

*폐천부지 : 하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부지와 폐천부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천부지는 일부는 보전하고 일부는 처분을 통해 하천정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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