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 보상 받아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 증액 촉구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1-22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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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8개 시·군 대상 주민지원사업비 최근 3년간 10% 이상 감액
○ 이혜원 의원 “공정하고 현실반영 보상체계 구축위해 목소리 낼 것”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양평·광주·여주·용인·남양주·이천·가평·하남)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산정체계를 마련할 것, ▲ 한강수계법 제11조의 입법취지(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를 재확인하고 제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당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본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상류지역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공정하고 현실이 반영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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