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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은 재난 ,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LBS, Location Based Service) 를 이용하여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 중 정확도가 높은 GPS, 무선인터넷 (Wi-Fi) 측정방식의 성공률과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 실질적인 위치추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정태호 의원은 “ 위치정보의 낮은 성공률과 정확도로 인해 단시간 내에 인명을 구조할 확률과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 며 , “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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