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풀뿌리주민연대「의정개혁요구안」에 대하여 울산시의회, “개혁 요구안 대부분 이미 시행 중”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6-28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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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에 따르면 지난 26일, 울산풀뿌리주민연대가 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시 밝힌「의정개혁요구안」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의회 회의 방청 및 인터넷 생방송, 케이블방송 실시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하여, 울산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 회의 방청은 시민누구나 가능하며, 울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시청가능하다. 또, JCN(울산중앙방송)에서 본회의 장면을 녹화하여 방송하고 있으며, 7월 9일 개회하는 제206회 임시회부터는 JCN에서 생방송으로 시청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외유성 해외연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울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배제했으며, 전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시민들로만 구성된 울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무국외활동 후에는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는 의원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중이며 법 개정 이후 구성.운영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네 번째, 교황적 선출방식 아닌,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장단은 외부 개입 없이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위해「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8조에 의거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의장단 선출방식도 「국회법」제15조에 의거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섯 번째,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해서는,「울산시의회회의규칙」제47조에 의거 표결 시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중임을 밝혔다. 

 

여섯 번째, 의원 조례 발의시 시민공청회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를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울산풀뿌리주민연대의 의정평가 1년 지적과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채워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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