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3-03-31 14:15:52
  • -
  • +
  • 인쇄
- 군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근거 마련
- 박물관·고궁·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현역 군인으로 확대
- 김성원 의원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 나갈 것”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군 출산복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 출산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인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현역 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금 감면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