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을 수급자격 제한 금지 등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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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 ‧ 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 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 제정 및 개정 절차에 위탁 ‧ 수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윤관석 위원장은 “ 다양한 수탁 ‧ 위탁거래에서 통용 가능한 분야별 표준약정서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아울러 , 함께 통과된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을 금지하고 , 중소 공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기업 도급 공사금액의 하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에 윤 위원장은 “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라고 말했다 .
이밖에도 ▲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설치 ‧ 개량 ‧ 보수할 때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유사 · 중복이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폐지 및 정비하는 내용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 ▲「 행정기본법 」 시행에 따라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준용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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