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군은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앞서 대상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사업 허가가 거부되거나 기존 허가가 취소되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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