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복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청년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 증진 등 지원사업 △청년 복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충청북도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충북의 청년 인구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2024년 충북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북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77.3%), 주택 및 주거비 지원(53.2%), 여가활동 등 지원(27.3%), 생활비 지원(25%)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기준).
이 의원은 “주거, 생활, 건강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지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상담 지원,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조례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북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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