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추진했다.
홍성군은 지난 2023년 3월 25일부터 5년 동안 홍북읍 내덕리 일원 1179필지 235만 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정으로 2개 리 440필지 45만 3000㎡를 추가했다.
반면 예산군은 2023년 10월 23일 지정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000㎡ 중 일부(3개 리 412필지 67만 5000㎡)를 해제하고 삽교읍 용동리 7필지 1000㎡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번 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기간은 홍성군은 2028년까지로 동일하고 예산군은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용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가 해당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도와 홍성군·예산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자세한 조정 내용은 홍성군 민원지적과(041-630-1257), 예산군 민원봉사과(041-339-7172)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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