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경기도의원, “계약서·세금계산서·잔금 법인 모두 달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부정거래 의혹 제기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1-20 0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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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서울로 옮기며 폐업·재개업… 같은 용역 수행” 최병선 의원, 위법 집행 지적
○ 선금·잔금 모두 다른 법인 명의… 승인 누락·용역 수행자 변경 절차 위반 지적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부정거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병선 의원은 세무 전문가 상담용역에서 지출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만 발행된 점도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선금·잔금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춰져야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번만 발행된 것은 대금 지급의 정당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부정수급·허위증빙을 판단하는 핵심 이상 신호로, 보조금 회계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단일 사업에서 계약서·증빙·정산·사업자 변경 등 모든 단계가 어긋난 것은 관리부서의 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며 “경제실은 전체 집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법·부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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