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9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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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야스쿠니 신사 內 폭발장치 설치한 혐의 등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해 훼손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NHK는 1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가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범인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검찰은 지난 12일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전씨의 행동은 잘못이나 '테러'는 아니"라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화약물질이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해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뒤 한국으로 돌아왔던 전씨는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화약 약 1.4㎏을 불법반입하려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도 받고 있다.(도쿄/일본=게티/포커스뉴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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