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2013년 1월 남중국해 분쟁 제소
시진핑 주석, 군대에 전투준비태세 명령…긴장감 고조
(서울=포커스뉴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중국의 해상 패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등으로 둘러싸인 해역이다. 중국과 필리핀 등이 서로 해역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국제사회에 판결을 요구했다.
중국은 판결을 앞두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화권 매체 보쉰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군대에 2급 준비태세령을 발동했으며 전략핵잠수함 부대는 1급 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이 매체는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군사행동은 PCA 판결이 중국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이를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UN)에서 마련한 해양법 조약(UNCLOS)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국들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 분쟁이 국제재판소에서 다뤄지는 만큼 미국이 근거로 든 해양 관련 국제법 조항이 고려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판결이 나오기도 전 PCA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미국 주간 타임지는 지난 8일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절대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미국은 UNCLOS 이유로 해상에서 경찰국가를 자처하며 그 해역(남중국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제소 문제를 필리핀의 단독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외신이 "중국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하는 배경이다.
카이 콩얀 중국 하문대학교 국제법 교수는 11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국제법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은 201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과 분쟁 종식 서명(DOC)에 합의했다. 그러나 필리핀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에서는 판결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수도 마닐라 마키티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 앞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면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두테르테 정부는 온도차를 보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연착륙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CA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 재판소로 1899년 설립됐다. 현재 112개 국가가 회원으로 있으며 국가간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다. 특정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판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마닐라/필리핀=게티/포커스뉴스) 지난해 6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 앞에서 현지 시민들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2016.07.1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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