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림 작가 "'암살' 관련 한국 사법부의 판결, 동의할 수 없다"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07 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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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림 작가 "영화 '암살'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표절했다" 주장

(서울=포커스뉴스)영화 암살 표절 논란과 관련, 법원이 지난 4월 "영화 암살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한 최종림 작가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

최 작가는 지난 6일 본지에 전화를 통해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 필름 입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 작가는 지난 5월 27일 유엔 지적재산기구(WIPO)의 중재위원회(mediation commitee)에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의 저작권 분쟁에 조정(mediation) 신청했다.

최 작가는 "유엔 지적재산기구에는 세계의 저작권법 석학들이 수백명 모여있고, 오직 이곳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지적 재산권자(작가, 창조자)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 내지 심판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어긋나는 그런 불법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WIPO는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의 화해와 합의를 목표로 쌍방 모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곳이다.

이에 대해 케이퍼 필름 측은 "일방적인 표절을 주장하는 최종림 작가의 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 10개월 동안 법의 판결을 받기까지 모든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림 작가는 영화 '암살'이 2003년 자신이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영화 '암살'의 메인 포스터와 최종림 작가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표지. <사진제공=쇼박스,생각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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