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경찰병력 투입 소동…"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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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자해를 한 뒤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여자친구 집이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근처에서 준비한 문구용 칼로 자신의 왼쪽 복부를 찌른 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강도가 칼로 배를 찌르고 도망갔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력범죄로 판단하고 형사기동대 및 순찰차량 24대를 서대문 일대에 배치하고 경찰관 54명을 현장 수색에 투입시켰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처 부위와 손상된 옷의 위치가 다른 점 등을 추궁받은 김씨는 허위신고를 자백했다.
김씨는 변심한 여자친구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신고가 집중되는 심야·새벽시간대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있다.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제공=서울 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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