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철저히 단속…규정서 '령(令)'으로 상향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14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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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및 예방대책 구체화

(서울=포커스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은행법의 시행을 앞두고 은행법에 위임된 사항들 중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서 령(令)으로 상향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은행법에는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가 신설됐다.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더 구체화할 것"이라며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무자원입금거래, 사금융행위・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자금세탁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직・간접적 관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법에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 신설도 담겨 규정과 세칙에 있던 예방대책 주요사항도 령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30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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