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고기 16톤 훔친 '통 큰' 절도범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10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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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과 공모…빼돌린 육류 시가 4억1500만원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2년동안 500여차례 육류를 빼돌려 판 축산물 유통업체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일하며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522회에 걸쳐 4억1599만원어치 육류를 훔쳐 판 혐의(상습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7000만원을 변상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변상액이 3000만원에 그친 점, 재고관리 담당자로서 범행을 저지했어야 함에도 이에 협력해 피해를 키운 점을 미뤄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년여 동안 이씨가 훔친 육류는 무게로 따지면 16톤에 달한다.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하던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 같은 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변모씨에게 "육류를 빼돌리는 것을 눈감아주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이씨는 포장 단계에서 빼돌릴 고기를 미리 분류, 변씨와 함께 이를 다른 냉동차에 나눠 실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회사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면서 같은 방식을 쓰기 어려워지자 이들은 냉동 창고 쪽방 창문으로 고기를 빼돌렸지만 이내 덜미를 잡혔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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