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1명이라도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3-22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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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변경

(서울=포커스뉴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6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바뀐안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만 60세 이상)을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부부 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되고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2억8000만원 기준 약 324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60세 미만이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해 제기되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또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봤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법정자본금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자본금이 늘어나면 주택금융 공급을 위한 유동화증권의 안정적 발행과 주택금융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공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채권상환에 필요한 근거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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