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무기 거래, 자금줄 '봉쇄'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3-03 0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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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도발 후 57일 만에 채택돼

12개 단체와 개인 16명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

(서울=포커스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것으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57일 만이다.

결의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 광물 수출입 금지 등 20년 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결의안에서 새롭게 포함된 제재 대상은 정찰총국, 39호실, 국가우주개발국 등 모두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개인 16명이다.

제재 내용은 전문 12개 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안이 담긴 52개항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엔 △무기 거래,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제재 조치가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고 밝혔다.(뉴욕/미국=신화/포커스뉴스)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통과되고 있다. 2016.03.03 신화/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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