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당 등 무대단차 관련” 이미영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8-23 2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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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미영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당 등 무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와 『민선 7기 장애인 관련 공약 사항』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건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이며, 시행을 위해 준비해온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는 2018. 1. 30. 개정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3조(무대의 경사로 등이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시설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적합한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년의 경과규정 기간 동안 장애인 등이 무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에 개정 시행된 사실을 알고, 2018. 8. 29. 무대 높이차이 제거를 위하여 본청 및 구.군 등에 협조 공문을 시달하여 무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2019. 1. 24. 및 2019. 8. 8.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 적용기준 안내 및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당초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 해당부서, 사업소 및 구.군에서는 높이 차이를 해소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둘째, 시설주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각 구.군별로 파악된 설치 장소와 설치 예상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대 접근성을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전체 106개소이며, 경사로 등 설치된 시설은 18개소이고,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88개소로 1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청은 본관 2층 대강당을 포함하여 21개소이며, 울산광역시 제2장애인체육관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6개소는 고정식 경사로 및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15개소 중 2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며, 13개소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 등 2개의 공공기관 대상시설은 9개소이며, 설치된 시설은 2개소이며, 설치되지 않은 7개소 중 6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며, 1개소는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구.군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76개소(중구 7, 남구 16, 동구 23, 북구 11, 울주군 19)이며, 설치된 시설은 10개소(중구 2, 남구 1, 동구 1, 북구 1, 울주군 5)이고,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66개소(중구 5, 남구 15, 동구 22, 북구 10, 울주군 14) 중 8개소(남구 2, 동구 6)는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며, 58개소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현재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높낮이, 구조적인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까지 설치되지 아니한 88개소 중 16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고, 7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각 구.군에서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 개선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장애인 관련 공약내용과 이행내용,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장애인분야 공약사항은 장애인 사회재활사업.취업교육 강화와 내실화, 울산시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립 등 3건으로, 8건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재활사업.취업교육 강화와 내실화 분야입니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연차별 지원 확대 분야로 시설 운영비를 매년 1,200천 원을 인상하고, 금년도에 8개소에 각 1명씩 증원하는 등 2021년까지 시설별 입소자를 감안하여 종사자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차별 확충 분야로 금년도에 중구 및 동구에 각각 1개소를 확충하는 등 구군별 1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분야로 금년 11월에 1개소를 개소하는 등 구군별 1개소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강으로 시설의 운영 내실화 분야로 현재까지 6명을 배치하고, 금년 하반기에 7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1%달성 분야로 현재 우리시 생산시설은 12개소(전국 564개소, 2.1%)로 생산시설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생산품목 또한 사무용지, 인쇄물, 현수막, 장갑, 비누, 화장지 등 소액상품에 집중되어 다양한 종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 구매실적이 0.66%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 남은 기간 동안 우리시 중증장애인들이 노력하여 만든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전 실과, 5개 구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부진부서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입니다.

 

- 공공부문(시,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점진적 확대 분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 의하여 2019년부터는 3.4%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차별 없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율을 현재 3.33%로 점차 4%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분야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매년 장애인 인식교육을 통해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입니다.

 

-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로 지난 11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설립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금년 2월 설립 지역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으며,

 

-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울산지사)에서 남구 삼산동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통해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9월말까지 완료한 후 10월 한달동안 시험운영을 통해 11월부터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당 등 무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민선 7기 장애인 관련 공약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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