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는(경제건설위원회)
7월 15일(목) 발표한 ‘이자의 총액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문에서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려는 이자제한법에 대한 관심 및 통과를 촉구하였다.
2012년 10월 강원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신용카드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연39%에서 연25%로 인하하고 고리대 근절을 위해 이자총액 제한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16년 12월 민병두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김철민‧김성원‧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심사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성명문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총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입법정책을 지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공공선의 실현, 신의와 형평의 정신에 따라 이자총액에 관한 적정한 한도를 정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통과를 촉구하였다.
붙임 「이자의 총액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통과 촉구」성명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우리 강원도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이자의 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현재의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금전대차에 관한 합리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채무자를 보호하려면 이자총액에 대한 적절한 한도가 필요하다.
연혁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은 고려 성종 원년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자모상모법(子母相侔法)과 이식규례(利息規例)라는 민생법을 통해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일제총독부 시절 최고 이자율만을 규제하는 이식제한령을 공포하면서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는 입법정책이 사라져갔다.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의 경우 2015년부터 고금리 단기 신용대출에 대하여 대출 관련 모든 비용이 원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싱가포르는 면허받은 자금대출자의 대출에 대하여 이자 및 수수료의 비용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자총액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어 이자제한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법안의 통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인간의 존엄과 공공선의 실현을 위하여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려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7. 15.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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