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현재 울산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어린이집 이외에 울산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지는 사무가 있는지?
울산시교육청 어린이집 이외에 울산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울산시교육청 어린이집 이외에 울산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지고 있다면 어떤 사무들이 민간위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울산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어린이집 이외에 울산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지는 사무가 있는지?
우리교육청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청어린이집’이외에‘다담은갤러리’와 ‘울산인성교육센터’가 학생들의 교육지원활동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울산시교육청 어린이집 이외에 울산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의 일반법적인 성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유무와 상관없이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담은갤러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울산인성교육센터’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추진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단위학교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교육활동, 시설관리위탁, 학교시설청소용역 및 기타 교육활동 민간위탁 사업은 용역(일반용역 및 기술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업’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지방계약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음
3. 울산시교육청 어린이집 이외에 울산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지고 있다면 어떤 사무들이 민간위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위 1), 2)번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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