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 주변 실내체육관 이용 불가도 일방적인 통보로 시정방향에 반하는 엇박자 행정
-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공간 이용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후 대안 마련, ▲체육시설 이용 불허 통보에 관한 시장 면담요청, ▲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교육청과 협의 촉구 예정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24일 열릴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부산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부산시는 작년 10월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 2천 명당 1개소 꼴의 공공 체육시설수로 전국평균보다 체육시설이 부족한데다, 구·군별로 체육시설의 편차가 커, 예약전쟁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하며,
송 의원은 부산시 인구 1만명 당 구군별 공공체육 시설수가 원원도심인 중구(0.23개소)와 부산진구(0.25개소) 보다 체육시설이 6.8배 많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활성화를 위한 여건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송 의원은 이렇게 체육시설도 부족한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이용불가 통보는 있는 체육시설마저 활용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야 말로 엇박자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송우현 의원은 “홈페이지 게시판 및 체육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하지만, 사전 공지나 대안 없이 보수공사 완료 직후, 시민들은 이용을 불허하는 안내를 일방적으로 접하게 된 것이다”라며, “부산시가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이용불가 안내를 납득하기 어려워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에는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 제3조 제1항에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려면 개방에 따른 연간 또는 반기,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송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대안을 마련한 다음, 안내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제도적 근거에 따르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송 의원은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공간 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 불허통보와 관련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다”고 하며, 지역주민들의 거주지 주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으로 송 의원은 구호뿐인 생활체육 천국도시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운동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육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적극행정이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오늘의 발언으로 체육활동을 하고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않도록 부산시가 귀 기울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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