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1-29 2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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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26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월 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로 및 보도에서의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적용되는 법률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임 의원과 부산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근절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상위법(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기다려 왔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가 요원하게 되어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형 이동장치로 법적 명칭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안 제명).
 

-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동수단”을 “이동장치”로 변경하는 등 용어정비(안 제1조, 제3조~제9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보행자·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이를 이동·보관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규정 신설(안 제11조).

 끝으로 임의원은 “ 본 조례안의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부산시와 구군이 도로 및 보도에서의 무단방지 및 보행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따른다면 도심 안전과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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