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1 2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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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기본계획 수립해 보험정책 시행하고, 최대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보험료율 산정토록 개선...농어민 보험료 부담 경감 기대
농수산대학교법, 전문농업인 육성기관 위상 제고할 것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최대 읍면동까지 세분화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보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인접지역의 보험료율까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 2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5.2% 그치고 있으며, 고추(5.9%), 포도(5.3%), 버섯(3%) 등 한자릿 수의 가입률에 머물고 있는 품목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품목, 지역별로 세분화되지 못한 보험료율 산정 기준과 체계적이지 못한 보험정책 추진체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에 의한 농어업 생산환경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의 안전망인 재해보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은 전문농어업인 교육기관인 농수산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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