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달라진 청탁금지법과 함께하는 淸廉(청렴)

김광수 / 기사승인 : 2022-07-27 2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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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김주영 주무관

 

청렴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입사 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도,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렴한 마음가짐은 필수불가결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행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풍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며, 우리들에겐 ‘김영란 법’으로 더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올해 6월 8일부로 개정·시행되었다.
 

첫째,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되었다.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및 형의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등이 추가되었다.
 

둘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강화되었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신고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로 신고자는 다양한 위험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정성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보훈지청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청렴·반부패 DAY로 정해 전 직원에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덕분에 출근길에 메시지를 읽으며 청렴을 다짐하고 경각심을 잃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천보훈지청은 오는 9월 둘째주를 청렴특별주간으로 지정하여 청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인천보훈지청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가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청렴을 습관으로 만들어 공직사회에 올바르고 건강한 청렴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

 

[인천 세계타임즈=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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