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3-08 2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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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정보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양육 어려움 등 지적
◈‘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결혼경험 여성장애인 88.4%, 장애인 94.9%가 자녀 유
◈ 장애인가정 출산ㆍ의료,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및 자녀양육 지원 등 명시
◈ 부산시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지원 등 규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 8.(금),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임신ㆍ출산 정보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등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년 기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안에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장애인가정’을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임신ㆍ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대로 정의하였고,
 

 부산시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의료 지원 사업,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장애인가정 가사 활동 및 자녀 양육 지원 사업,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기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ㆍ확대하도록 하였고,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료 장비 구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영미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임신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중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다음으로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이었다.”며, 출산 이후 양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가정에 중점,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장애인 배우자뿐 아니라 향후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장애인가정의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시행 중이며,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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