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업소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8-20 2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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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

 

 평소 우리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제외업소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은, 2021. 3. 2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한 지원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의 지원대상은 ‘21년 2월 28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입니다.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영업제한 업종이면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경우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까지 2개월간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개업한 경우에는 그 점포가 속한 동종업종의 2019년 매출액과 2020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2020년에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은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기준을 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개업시기별 기준 매출액에 비해 비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토록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기준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 심사 및 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및 매출액 자료를 보유한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특정하였으며,

 

 우리 시는 특정된 대상자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방역조치 행정명령 위반업소의 명단, 누락된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명단, 확인지급 절차 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협조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제한 업종 중 2020년 개업업소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처음부터 매출액 감소기준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버팀목자금 콜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한 결과,

 

 영업제한 업종 중 2020년 개업업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에 의거 대상이 특정됨에 따라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매출액 신고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증빙서류로 국세청에서 보유한 인프라 자료인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전체 소상공인 현황과 그 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현황, 지난 3월 29일부터 지급된 정부의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 중 우리 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규모별.지역별.산업중분류별 사업체 기준 우리 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69,878개소이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당시 우리 시 영업제한 업종은 총 9종으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 목욕장, 숙박시설, 직업훈련기관이고, 3월 29일부터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실적은 7월 2일 기준 59,611개소 974억입니다.

 

 두 번째, 영업제한 업종에는 포함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시 제외된 소상공인 업소의 업종별 현황과 대표적 사유, 그리고 세 번째 영업제한 업종에는 포함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시 제외된 2020년도 개업업소 및 간이과세자 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 둔 상황입니다.(전기세 감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여 감면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네 번째, 울산시 차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제외업소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입장과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서 매출감소 인정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2020년 개업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가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개업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한 울산시 차원의 추가 지원계획은 없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소외받는 대상이 없어야 되고, 더 꼼꼼히 살펴서 중앙정부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기기 위해 많은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애정으로 질문을 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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