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관계자, 울산광역시숙박협회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와 현안사항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 숙박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숙박시설의 증.개축 시 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윤호 의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울산 숙박업계와 건축분야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사분들을 함께 모시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서로 공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어렵게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참석자 모두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주거지에서 80m)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숙박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호 의원은 울산 숙박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무의 한계와 상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며, 관계부서와 함께 상위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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