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0 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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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재정분권 촉구・초고령사회 대비 포용적 행정체계 개선, 정부 건의


 

[양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반면,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방재정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활동으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실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기준 7.5 대 2.5 수준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구조다. 과거, 골프장 및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 입장하면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가 있었지만 해당 세목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세로 전환됐다.

입장시설로 발생하는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지만 세입은 불합리하게도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장소’인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은 2024년 1,982억 원에 달한다.

불합리한 세입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은 단순히 세목 이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재정분권의 실질적 출발점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지방정부가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경우 교부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역 내 소비와 활동으로 발생한 세입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복잡한 디지털 신청 및 결제방식으로 고령층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거대한 디지털 장벽이 어르신들의 사업 신청과 이용을 가로막아 정책 설계 시 사업 수혜대상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이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르신 대상 사업은 정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봉사단체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활용, 신청부터 교육까지 1 대 1로 지원하는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정희태 의원도 ‘옥정신도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 정책제안 활성화 건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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