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대표발의

한성국 / 기사승인 : 2023-06-26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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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조례가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이동장치*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무단방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이동장치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를 줄이고 학생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와 기타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3. “기타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나. 전동외륜보드
다. 전동이륜보드
라. 전동스케이트보드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전교육 실시와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개인이동장치 안정교육을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과 실태조사,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통해 개인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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