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 일몰제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산 토지소유자들의 개인적인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이유 설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삼호산 일원은 남구 신정동, 옥동, 무거동 일원의 약 2,313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관렵법에 따른 건축 및 개발행위는 가능하며 별도의 행위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17〫〫 미만), 입목축적(50% 미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 제한은 있으나, 이는 우리 시의 개발행위 허가지역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산 일대에 대한 시의 개발계획 및 일몰제 대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삼호산 일대에 대한 공영개발 계획은 없으며,
- 삼호산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토석채취 허가지역 내 학교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7일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시 해제 되었으며,
- 그 외 지역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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